[서울=뉴시스]김태규 기자 =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허위·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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